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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제공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불법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인사 등을 빙자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체육대회, 단합대회, 정기총회, 동문회 등의 행사 및 주민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설날 인사 등을 명목으로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인사장 등에 학력·경력·선전구호 및 지지호소를 포함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규정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등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모두 적시(摘示)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특히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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