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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풍력자원 개발에 도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5일 제주에너지공사를 도내 육·해상 풍력발전사업 예정자로 지정했다.

이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지구지정 등 신청은 제주에너지공사만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도민들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원희룡 지사님의 주문이라 생각한다.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육상에 450MW, 해상에 1,900MW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성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597MW(육상:299,해상:298)를 제외하고 2022년까지 시설하여야 할 853MW(육상:151,해상:702)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을 제주에너지공사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육상풍력시설은 투자대상자가 지역주민공동체와 향토기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어 개발이익의 도민 향유에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그 규모가 커 작은 허점에도 도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익공유화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모든 풍력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3조8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또한 도민주 등을 통한 자금 확보방안도 검토 할 수도 있으나 아직은 국내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위험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게 도민 토론회에서 나온 대다수의 중론이다.

그러므로 후보지가 선정되는 대로 우선은 2~3개소 사업예정지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고민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개발이익에 대한 도민 이익공유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도민 이익공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지표는 일정기간 운영 후에는 제주도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사업예정지 선정도 서부해역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개발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우선은 북동부와 남동부해역에 사업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공모를 통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여 사업허가에 필요한 일정범위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투자자를 공개 모집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금 동원능력, 사업수행능력, 도민 이익공유화의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가장 큰 범위의 이익공유화 방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여 투자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육상풍력발전사업은 1개 마을에서 3MW(1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근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개발하고 지역 공동체의 재정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한하여 추진할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가 자금 또는 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서 공모로 선정한 우수 향토기업이 참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자유치 해상풍력사업의 이익공유화와 육상풍력사업의 주민 공동체 참여를 최대화하여 제주도민들이 풍력자원의 주인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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