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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군 관사에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주도한 조경철 서귀포 강정마을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심보다 형은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56)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 8m 높이의 망루로 올라가 몸에 쇠사슬을 묶고 고공 시위를 벌이는 등 해군기지 반대 농성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동원된 용역은 행정보조자”라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회장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서 국가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무원 등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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