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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수천만원대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제주도농구협회장 강모(57)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제주도농구협회장으로 선출된 뒤 협회 공금 5000만원을 정기 예탁해 관리하다 2014년 4월쯤 이를 해지,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7월 엘리트체육계 제주도농구협회와 생활체육계 제주도농구연합회가 제주도 농구연합회로 통합된 뒤 새 집행부가 자체감사를 벌이다 강씨가 공금을 유용한 뒤 변상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육단체가 통합되면서 공금유용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제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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