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 230곳을 확정하고, 가정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393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4066명(군인 4062명, 경찰 4명)에게도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했다. 전체투표소의 6.5%에 해당하는 15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투표소를 변경했다.
주요 변경 사유는 투표시설 및 접근 불편이 5곳(33.3%), 공사 등 기타 10곳(66.7%) 등이다.
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홈페이지(www.nec.go.kr)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의 투표소’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