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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윤창호법 위반 사례' ... 영장전담판사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가정주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일어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제주지법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29분경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렌터카 차량을 몰아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을 걷던 정모씨(55)가 차에 치여 숨졌고 정씨와 함께 걷던 김모씨(54)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로 확인됐다. 그동안 김씨는 사고충격으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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