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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 윤 후보 홍보물 훼손만 세번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벽보를 떼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제주시 삼도동 지역 지정벽보판에 부착된 대선후보 벽보 중 윤 후보 것만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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