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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10명중 8명 ... 이충호 제주경찰청장 "기각되더라도 영장신청 등 엄정대응"

 

제주에서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283명, 2020년 244명,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2023년 223명 등 모두 1252명에 달한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구속률은 2021년 6.3%, 2022년 12.4%, 2023년 15.6% 등 2년 새 약 2.5배로 늘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22일 밤 편의점 앞에서 칼을 들고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가 구속됐다.

 

지난 2월 23일 밤 살인사건이라고 거짓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역시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20년 82.3%, 2021년 78.3%, 2022년 85.3%로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주취 상태로 공개된 공간에서 범행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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