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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차건물에 의료법인 분사무소 개설 허가 ... 운영시간도 완화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인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이 운영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해 다시 운영자 찾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분원) 설치 조건을 완화해 민관협력의원의 경우 임차 건물이더라도 분사무소나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관협력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인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 대정읍 상모리 부지 4881㎡에 의원동과 약국동, 부대시설로 세워졌다. 

 

서귀포시는 2020년 11월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서귀포시 동‧서부 읍면지역 주민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동안 서귀포 대정읍·안덕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는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로 방문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을 애초 2022년 개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돼 지난해 1월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병원을 맡아 운영할 사업자를 여러 차례 공모했지만 선뜻 나서는 의사가 없어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데다가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건강검진 운영 부담 등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 꼽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운영을 맡을 계약의사가 나타났지만 개원은 난망이었다. 외부 돌담이 무너진 문제와 요청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등이 이유였다. 당초 개원일정도 준공 이후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45일 이내였지만 보강공사와 리모델링 등으로 기한을 넘겼다.

 

결국 6개월여가 지나 올해 2월중 개원을 기대했지만 의사의 계약포기로 개원은 다시 물건너갔다. 해당 의사는 계속해서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병원 문제로 결국 지난 2월 말 서귀포시에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다. 기존 병원 인수인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결국 민관협력의원에 의료법인 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한 병원 운영 시간을 '평일·휴일 22시까지'에서 평일은 20시까지, 주말·공휴일은 18시까지로 단축하는 등 운영 조건을 완화했다. 

 

제주도는 5년간 임대료 최소 입찰가를 2385만1870원에서 2261만6650원으로 낮춰 재공고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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