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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타지 사는 부친 차량 명의이전도 못해" ... 제주도 "현재 방법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또 민원을 불러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위독한 부친의 차를 상속받더라도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처분이 어렵다는 제주도민의 민원이 제기됐다.

 

제주도청 누리집 신문고에는 "상속·증여되는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유예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24일 올라왔다.

 

게시자는 "서울에 살고 계신 부친이 위독해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제가 등록지가 제주도로 돼 있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부친 차량 1대를 자신의 소유로) 명의 이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명의를 등록할 수 있다.

 

민원인의 경우 부친의 차량을 상속받은 후 제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곧바로 서울에서 팔 계획인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팔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이미 차고지 2곳을 마련해 다른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받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곧바로 팔 예정인데 이를 등록하기 위해 추가로 1곳의 차고지를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받을 차를 운행할 생각도 없다. 제주도로 가져올 생각도 없다"며 "수일 내로 명의 이전 후 상속받을 차를 판매할 생각이지만 명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사는 지역은 집주변 1㎞ 내에 차고지를 마련할 곳이 아예 없고 현재 거주하는 단독주택에는 이미 주차면 2면이 조성돼 있다"며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사용하지도 않을 차에 대한 주차장을 또 만드는 것은 비용 낭비"라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체증,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에 도입됐다.

 

주차면이 적은 빌라 또는 아파트 월세 거주자 등 일시 거주자나 이주민의 경우 차고지 마련이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또 차량을 장기로 빌려 타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등록해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운행하는 꼼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차고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차량을 등록 이전할 수 없다"며 "이번 신문고 사례도 차고지 마련 없이는 다른 이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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