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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 10일까지 추가 논의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심의를 보류했다.

 

8일 제주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이날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

 

앞서 이날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있는데 이날 교수평의회가 표결을 진행해 부결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며 "제출 기한이 오는 10일이라 그전까지 논의가 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일환 총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60명 늘린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대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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