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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민·도, 박태호 외통부 통상본부장 만나 건의

제주지역 농민들이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중FTA 협상품목에 감귤류와 월동채소류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역 농·축협장과 제주도는 26일 낮 12시 전국경제인엽합회가 주최하는 제주하계포럼에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박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농민과 제주도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며 "육지부의 쌀과 대등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누적 피해액을 최소 1조624억 원에서 최대 1조 596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관 산업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10년간 2조683억 원에서 3조 108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민들과 도는 또 "제주의 특화작목인 월동무를 비롯한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등 제주산 월동채소류 역시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민간품목 반영, 양허대상 제외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월동채소 면적은 8000ha로 전국 출하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중FTA로 중국 채소의 수입량이 지속될 경우 제주 월동채소 산업이 연쇄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동식물 검역규정(SPS) 규제 지역 국가단위 제한 △한·중FTA 협상 주요 수산물 품목제외(양식광어, 갈치, 조기) △중국의 IUU어업 문제 해결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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