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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되면 농촌공동체 사실상 붕괴…고용여건 악화·조례 손질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미국산 과일과 농산물, 육류 수입이 봇물처럼 밀려들게 되면 제주지역 감귤과 양돈, 한우, 밭작물 등 1차산업의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EU FTA가 지난 7월 발효된데 이어 한-중 FTA마저 체결되면 사실상 도내 1차산업은 붕괴될 우려 수준이라는게 농업전문가들의 관측이다. 1차산업의 붕괴는 고용 여건 악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귤류= 오렌지는 당장 내년부터 수입량이 늘어난다. 물론 국내 농가들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시기를 조절해놓은 품목이지만 국내에서 오렌지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물량 공세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절관세를 적용해 노지감귤 출하 시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0% 관세를 유지하고, 3~8월 30% 관세가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로 인해 3~5월에 주로 생산되는 월동온주, 한라봉, 천혜향, 세토카 등 만감류는 직접 피해를 입게 되며 높은 저장성으로 인해 노지감귤의 피해도 불가피해진다..

 

고품질 연중생산체계 확립이라는 지자체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했던 선도농가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144%를 15년간 철폐될 감귤만다린은 10년 내에 오렌지보다 낮은 4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수입량이 늘게 된다. 캘리포니아 만다린류 생산면적이 1만ha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렌지농축액도 관세(현행 54%)가 즉시 철폐돼 가공용 감귤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귤가공공장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비상품감귤 수매와 시장격리 불가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과 감귤유통명령제 등 수급정책이 좌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품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면서 얻는 연간 가격 지지 효과(400억~500억원)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축산물=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이 높아져도 고급육 농가의 경우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품질이 낮은 육우·비거세우 사육농가와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송아지 값은 22%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향후 15년간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이 기간 중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내 한우 농가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적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당장 내년까지는 피해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파동으로 타지방 출하두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어 현재도 돼지값은 고공행진이다.

 

문제는 내후년이다. 구제역 파동이 가라앉으면서 내년에 다시 국내 사육두수가 회복되고 미국산과 유럽산이 밀려들면 돼지값 파동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농업전문가들은 EU가 축산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만큼 육류 수입 증가가 단기간의 현상이 아닌 장기화되며, 국내 축산부문에 큰 피해를 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FTA 체결 후 가족 중심의 전업농이 대거 퇴출된 사례를 눈여겨 봐여 한다. 도내 대다수 축산농가가 가족 중심의 전업농이다.

 

밭작물=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신선감자는 영향이 적겠지만 가공용감자 재배 농가는 비상품 처리 대란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큰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마늘과 양파는 1~3월 중국산 대체수입이 확대돼 중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현행 40.5%의 관세가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당근은 이미 중국산에 의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값싼 미국산이 들어올 경우 사실상 폐작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양배추도 타격이 예상된다.

 

고용.조례 등=고용효과가 큰 2차 제조업의 경우 농자재생산과 농축수산물 가공업도 1차 산업 붕괴로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의 82%에 달하하는 관광 등 3차 서비스업의 경우 1만7000여개 사업체 중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로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관광산업 호조에도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업부문에서 이탈한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진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진단하고 있다.

 

향후 1차산업의 붕괴와 농업부문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자영업과 임금시장으로 몰려들 경우 노동대란과 동반몰락이 예상된다.

 

1차산업에 종사했던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임금노동시장에 유입되면 고용의 질은 나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농민단체는 "농가부채가 연대보증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향후 농가부채의 부실화는 지역 공동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TA는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FTA 원칙에 어긋난 조례는 폐기 또는 변경해야 해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FTA는 최혜국대우, 내국민우대, 시장접근제한금지, 현지주재의무금지, 이행요건부과금지, 고용경영자 및 이사회국적의무 부과금지를 6대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도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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