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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검찰 "삼다수사건 사회적 관심사안" vs 경찰 "수사지휘 대상 아니"

검찰의 삼다수 무단반출 사건수사결과가 경찰수사를 뒤집었다. 180도 뒤바뀐 시각이다.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밝혀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법률 적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리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검,경간 수사권 지휘다툼' 때문이란 분석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주 삼다수'가 지하수를 '원수'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외로 반출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삼다수가 지하수이자 보존자원이란 것. 그래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법 제296조 제5항에 따르면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특별법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을 다룬 제358조에 따르면 "제296조 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해석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제7조를 적용해 제주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도 해석했다. 따라서 경찰은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들과 재판매업자들이 도지사 허가 없이 삼다수를 육지에 판매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근거로 지난 2월 1일 도내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 등 총 33명을 입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달랐다. 검찰은 삼다수가 지하수를 원수로 하지만 여과 등 물리적 처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먹는 샘물'로 판단했다. 가공품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먹는샘물 관리법'을 적용했다. 검찰의 법 적용에 따르면 '삼다수'는 '보존자원'이 아니다.

 

검찰이 적용한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르면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결국 삼다수는 먹는 샘물인 만큼 도외반출에 필요한 보존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도외로 내보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또 유통업체가 지하수 판매와 도외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주특별법상 먹는샘물 제조판매자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다. 유통 대리점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통대리점 및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행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해석을 적용하면 유통대리점이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거나 관광객 등 일반인이 마트에서 물을 사서 도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배경에는 수사지휘권이 자리잡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신경전이 엿보이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영장발부와 계좌추적 과정에서 검찰과의 소통을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실질적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게 생각했다. 삼다수 사건이 제주도내 사회적 관심사가 높았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가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가 있었다면 상반된 법률해석이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 지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이 반드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4조(수사개시 보고)에 따르면 살인과 선거법, 아동 성폭행 사건 등에 한해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피해 규모와 수법 등에 비춰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삼다수불법반출 사건이 수사지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권 지휘에 대해 "검찰은 삼다수 사건을 수사지휘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의 독자성을 인정했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휘에 대해 "경찰 수사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기소의견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기소권은 검찰 고유권한인 만큼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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