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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검찰 수사 종결 두 주 뒤 터져나온 의혹과 문제
검찰-환경단체, 분석·해석 극명히 엇갈려…‘재정신청’에 의한 법원 판단 ‘주목’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종결 후 두 주가 지났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종결 시점부터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한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작심하고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등 3개 환경단체들은 어떤 점을 다르게 봤고, 검찰의 수사가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까?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도내용 ‘제주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 반)로 입건된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도내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 등 3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장 9개월 동안 벌여온 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여과 처리한 ‘삼다수(먹는 샘물)’는 ‘보존자원’인가?

 

이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삼다수가 보존자원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지하수법’ 제2조에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점과 ‘먹는 물 관리법’ 제3조에 ‘‘먹는 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었다. 또 검찰은 현행법상 ‘지하수’와 ‘먹는 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때문에 ‘삼다수’는 제주도 지하수를 원수로 여과 등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 샘물이기에 ‘공산품’으로 해석했다. 보존자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26일 반박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례를 근거로 들며 ‘삼다수’도 보존자원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특별법상 ‘보존자원’의 지정은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도외반출허가 규정 중 ‘먹는 샘물’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하수를 여과 처리한 ‘먹는 샘물’도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포괄적 범위에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검찰은 지하수를 여과 처리한 먹는 샘물이 왜 보존자원인 지하수가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수와 먹는 샘물을 현행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이 위임한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뒤엎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먹는 샘물 도외 반출 죄가 될까?

 

검찰은 먹는 샘물인 삼다수는 보존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도외로 나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하수 원수는 보존자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삼다수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역시 다르다. 환경단체들은 “검찰 해석이 맞는다면 삼다수는 물론 한국공항이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도 도지사 허가 없이 반출해도 된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그런데 환경단체는 전임 도정에서 한국공항과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을 예로 들며 보존자원임을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도와 한국공항 간에 법정소송을 한 것은 먹는 샘물인 제주퓨어워터의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을 놓고 벌인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한국공항은 제주퓨어워터를 도외 반출하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결국 법정소송도 불필요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특별법 및 관계 법령의 지정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유통업체가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유통업체가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를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삼다수’를 생산·판매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과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행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검찰이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3항에 ‘제주도내 먹는 샘물 제조·판매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만 허가토록 돼 있다’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지하수 관리 조례 7조 1항의 규정만 보면 삼다수를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든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위임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개정돼 다음 달 시행예정인 ‘지하수관리조례’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외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비했다. 법률에 반하는 해석의 소지를 제거했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타당한 주장이라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개발공사가 도지사로부터 삼다수 도외 반출허가를 받은 것은 ‘도외 유통 삼다수’에 한정된 것”이라며 “도내 유통 삼다수에 대해서는 도외 반출허가를 받지 않았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역설했다. 즉 도내 판매용은 반출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통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개발공사와 유통대리점들은 엄연히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최근의 위임입법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항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안은 도외 반출허가를 받지 않은 먹는 샘물의 도외 반출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또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의 배임행위는?

 

검찰은 제주개발공사 임직원이 이번 사건에 공모·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개발공사가 (불법유통 실태에 대해) 보고 받은 것은 맞다. 개발공사가 도내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대리점들에게 협조요청도 보내는 등 기본적인 조취는 취했다”며 “법적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물량을 늘려 유통업체에게 공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보존자원 판매·반출허가를 받은 이후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처벌조항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단반출로 도내용 삼다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도외용 삼다수 공급이 사실상 감소하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도외 반출에 따른 이익을 나눠 갖는 등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개발공사 영업에 이익을 준 것이기에 충분히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들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과다 증량신청을 한 것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도운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도외 삼다수 공급이 감소한 것은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준 것인 만큼 배임행위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놓친 부분도 지적했다.

 

이들은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에서 도지사 친인척 의혹이 논란이 됐다. 경찰 수사결과에도 일부 관련 정황이 확보됐다”며 “그렇다면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경찰의 주장처럼 적극 가담한 이유가 도지사의 친인척 의혹과 상당부분 연계된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배임행위뿐만 아니라 더 확대된 보강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다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고발한 내용이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기각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진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환경단체들은 “검찰이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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