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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서귀포 신월동촌 쑥대밭 사연은?(2)...베일 속 오락가락 건축허가

 

[연속기획-신월동촌②] 서귀포시 신월동촌에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 사업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서홍동 신월동촌(1423, 1430-1번지)에 추진되는 3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 공사가 지난 달부터 중단됐다. 신월동촌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문제는 기묘한 건축허가로 불거졌다.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점에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문제다.

 

신월동촌 공동주택 건축부지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다 식수로 쓰고 있다.

 

제주도수자원본부 서귀포지역사업소에 따르면 신월동촌의 상수도 수압은 0.4kgf/㎠. 수압 기준 1.53kgf/㎠보다 크게 낮다. 한마디로 정상급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서귀포사업소는 지난 2010년 12월31일 저수조 설치 조건으로 1430-1번지에 개인급수 허가를 내줬다. 이후 토지주 김모씨가 개인급수공사를 신청, 서귀포사업소가 2011년 7월27일 공사 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서호동 고근산 배수지(配水池·정화 후 물이 가정에 공급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곳으로서 급수량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의 부수 본관(350mm)에서 개인급수관 50mm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씨는 이어 올해 4월24일부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3동 18세대를 짓는 공동주택 단지로 용도 변경했다. 때문에 사업면적도 넓어졌다. 당초 연면적 565.22㎡에서 1844.1㎡로 1275.88㎡가 더 늘어났다. 규모가 3배 이상 커진 것이다.

 

건물높이도 당초 2층(8.1m)에서 3층(10.3m)로 높아졌다. 건축면적도 445.42㎡에서 831.24㎡로 385.82㎡ 늘었다.

 

김씨의 의뢰를 받은 건축사는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1423번지였다. 김씨는 이 부지에 2동 1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1430-1번지와 함께 총 5동 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 셈이었다.

 

김씨는 1423번지에 대해 1430-1번지와 마찬가지로 지난 5월28일 개인급수 신청을 했다. 1430-1번지가 개인급수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서귀포사업소는 5월 31일 2010년 때와는 달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는 다음 날인 7월1일 사업소에 급수계획변경과 급수조 설치 조건 등을 덧붙여 재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서귀포사업소는 다음날인 2일 또 다시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유는 배수본관 분기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수압도 낮았기 때문이다.

 

사업소는 최종 불허 통보를 내린 날 ‘고근산 배수지 옆 급수민원 처리계획 보고’에서 “건축지 위치와 배수지 위치가 거의 동일한 레벨이고 신청지 인접토지의 수압을 측정한 결과 거의 수압이 없는 상태”라고 현장여건을 진단했다.

 

 

사업소가 조사한 바로는 신월동촌의 상수도 수압은 0.4kgf/㎠. 수압 기준 1.53kgf/㎠보다 크게 낮다.

 

사업소는 그러면서 “신청지는 상수도 수압기준에 미달되고 배수본관에서 분기를 제한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렵다”며 “저수조를 시설하더라도 수압기준을 유지해야 정상 급수가 가능하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불허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3호 규정을 들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수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1430-1번지의 수압은 정상수압을 크게 밑돈다.

 

게다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3호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송수관·배수 본관 및 도수관에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는 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혜 의혹은 이러한 것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사업소가 진단한 대로 한다면 애당초 1430-1번지의 추진 중인 건축허가도 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당초 도시건축조례에 의하면 대지 진입로가 ‘20세대 미만’일 경우 도로 너비가 6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곳의 도로는 5m에 불과하다. 차량 두 대가 교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한 마을 주민은 “좁은 도로에 많은 차들이 오가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엉또폭포를 보기 위해 많은 차들이 마을 앞길을 다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더 많은 차들이 드나들어 주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1423번지에 대해서는 급수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주는 건축을 포기했다. [제이누리=김영하·이석형 기자]

 

<연속기획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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