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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우도 떼까마귀 어쩌나(上)] 정확한 농작물 피해집계 없이 총질만
납탄으로 토양오염에 농작물 청정성 하락 제기…농작물 피해 보험 가입돼 있어

 

지난달 8일부터 제주시 우도면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 총성은 내년 3월말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울리게 된다.

 

총성은 다름 아닌 떼까마귀를 퇴치하기 위해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제주도지부 엽사 2명이 쏘는 사냥총 소리다.

 

총성과 함께 수천~수만 마리의 떼까마귀 무리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하지만 산탄 총알이기 때문에 한 발에 3~5마리 정도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엽사들은 매주 200~250마리의 떼까마귀를 잡아 처리하고 있다.

 

 

떼까마귀는 일반 까마귀와 구별하기 곤란하지만 부리가 더 가늘고 뾰족하다. 중국 동북부나 몽골, 러시아 시베리아 등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 등에서 겨울을 난다.

 

먹이는 곤충을 비롯한 나무열매, 씨앗 등을 먹는 잡식성 조류다.

 

우도를 비롯한 제주지방을 찾는 떼까마귀가 매년 늘고 있다. 물론 제주지역에 사는 텃새인 까마귀도 있지만, 겨울만 되면 떼까마귀가 무리를 지어 찾는다.

 

특히 우도에는 지난 5년 전부터 1만 마리 이상의 떼까마귀가 찾아와 최근에는 1만5000에서 2만여 마리까지 찾아온다.

 

그러나 우도 농가들은 떼까마귀가 달갑지 않다. 파종한 마을과 쪽파, 보리밭에 앉아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직접 농작물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농작물 뿌리 아래에 있는 벌레를 잡기 위해 뿌리를 헤집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허수아비를 세우거나 줄을 묶어 떼까마귀가 앉지 못하게 한다. 영리한 까마귀는 이에 속지 않는다.

 

 

민원이 제기되자 우도면은 급기야 제주시 본청 담당부서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본청 담당부서는 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 요청해 떼까마귀 퇴치에 나서고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4조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떼까마귀는 퇴치의 대상인 것이다.

 

문제는 정확히 농작물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나 통계도 없이 마구잡이식 퇴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퇴치에 쓰는 납탄 산탄총알로 인한 토양오염과 함께 농산물의 청정성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조사 후 피해보상을 하게 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모든 농작물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며 “우도에서 요청이 와 관련법을 검토한 뒤 허가를 내준 상태다. 내년 3월31일까지 포획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집계가 돼 요청이 들어왔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피해 접수가 된 것도 없고, 따라서 집계도 이뤄진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우도면 관계자도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해 본청에 요청해 포획을 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접수 통계가 이뤄진 것은 없다. 보험회사가 직접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강창완(46) 이사는 “납탄으로 된 산탄총알을 사용할 경우 포획 효과보다는 토양오염으로 인해 청정 우도 농산물의 이미지 실추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지고, 보험에 의한 보상도 이뤄진다면 굳이 포획하는 수고까지는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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