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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와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해 10월 실시했던 제주문화예술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생계곤란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창작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이 담겨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계획 수립, 근로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복지 증진 사업과 관련 위원회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문화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지원보다는 경제적 여건에 초점을 뒀다.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에게 도가 주관하는 공공 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해 우선 참여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이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고 이날 같이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진흥계획 수립, 지원 및 기술개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제주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총체적으로 구성해 사업성과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아시아애니메이션 CGI센터 유치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업무추진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 진행 산업효과가 제한적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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