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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도지사를 고발한 30억원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의혹과 관련, 검찰이 다수의 관련실무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의혹의 당사지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의혹과 관련, 제주도청 간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 실무자 등 10여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우 지사의 소환여부를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은 올해 2월경 우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3월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도청 국장, 과장 등 9명을 정식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우 지사를 포함해 출연금을 받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이사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한 당시 제주도청 국장, 과장, 계장 등 관련 공직자, 실무자 등이다.

 

검찰은 이중 도청 과장급 이하 실무 라인과 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고발장에 적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했다.

 

 

A사무관은 우 지사가 2011년부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을 출연,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돈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된 것은 편법이라는 취지다. 그 중에서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117조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는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행사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우 지사가 당선 직후 다른 목적으로 제주도 산하 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을 지원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 법리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검토가 끝나면 우 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소환도 대부분 이뤄졌다. 혐의가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우 지사도 소환 가능하다"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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