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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판매회사인 (주)제주유업(제주마트)이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미리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달 간 소비자의뢰센터에 접수된 (주)제주유업 관련 서울·경기·인천 등지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은 모두 170건이다. 

 

이 가운데 113건이 대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변제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3500만원에 이른다.

 

계약 체결 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 사례 52건이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을 뿐 현금과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주)제주유업은 영업사원이 방문판매를 하거나 노상판촉 등을 통해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6개월분 대금을 선불하면 이후 6개월 동안은 제품을 무료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구슬렸다.

 

아울러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할 시 치즈, 계란 등 유제품을 추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추가 대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들은 소비자들과 1년 배달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뒤 지난 5월 말 자취를 감춰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제주유업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 행위를 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주)제주유업의 대표적인 제품은  '제주신선한우유', '제이플제주를담은우유', '제이플생치즈' 등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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