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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정치연합 단독 8월 임시국회 ... 22일 0시 이후 불체포특권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통보했다. 곧 새정치연합 단독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고, 21일만 지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연기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벌일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20일 김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 발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통보함으로서 22일 자정을 기해 불체포특권이 살아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21일 하루만 버티면 새정치연합 단독 임시국회에 의해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김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SAC 이사장 김모(55)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첫 출석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0일까지 혐의를 극구부인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전형적인 물타기수사며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며 출석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4일 김재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SAC 이사장 김씨가 2003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설립한 뒤 수강생 등록금, 국비 지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해 상급기관 고위관계자,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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