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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 방침서 선회 ... 검찰, 오전중 구인장 집행은 실패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입장에서 선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1시 "김재윤 의원이 잠시 후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당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연기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벌일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20일 김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김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김 의원이 자취를 감춰 구인장 집행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김 의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SAC 이사장 김모(55)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첫 출석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0일까지 혐의를 극구부인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전형적인 물타기수사며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며 출석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4일 김재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데 이어 검찰은 지난 19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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