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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명되는 범죄행위 중대 ... 구속 필요성 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1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최종발부했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김 의원은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며 "그러나 저는 충분히 진실을 얘기했는데 결과를 진정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 의원의 구속수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무지 (영장발부가) 이치에 맞는가"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SAC 이사장 김모(55)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9일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김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다. 김 의원은 종적을 잠시 감췄다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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