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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검장 신병처리 이목 집중 ... 검찰 "통상절차 따라 일반인처럼"

 

폐쇄회로(CC)TV 속 남성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인데다 그가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관심사는 김 전 지검장의 차후 신병처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김 전 지검장이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245조(공연음란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 전 제주지검장을 일반인과 똑같은 절차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 경찰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할 것이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경찰조사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인지 등도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 한 뒤 약식기소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도 김 전 지검장이 정식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모 분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친동생을 사칭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자 그제서야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 아닐까하는 의혹을 품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14일 김 전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진술서를 제출한 후다.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이 사건은 언론에 의해 보도돼 전국에 일파만파 퍼졌다. 

 

김 전 지검장은 이에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퇴의사를 밝혔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를 수리, 면직 처분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제주시 이도2동 모 분식점 인근 7곳의 폐쇄회로(CC)TV의 영상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영상 속 남성의 음란행위가 여러차례 관찰될 뿐만 아니라 인상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유사함은 물론 한가지 동선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유사 특징을 갖는 제2, 제3의 남성이 포착되지 않아 영상 속 남성과 김 전 지검장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김 전 지검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제주지검 검사들이 자신들의 리더였던 김 전 지검장을 수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검찰은 "전국적 이슈인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칫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실토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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