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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9월 5일 입법로비 창구역할을 한 혐의로 김재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 SAC(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 부터 법 개정입법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금년 5월까지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이미 구속된 상태다.

 

중앙지검은 입법로비 창구역할을 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지난 9월 5일자 한국일보와 연합뉴스가 상세히 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특급호텔, 김 이사장 실, 의원회관 사무실, 압구정동 H아파트 앞에서 돈을 받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교육부반대의견을 재검토해달라고 전화 청탁했다고 한다.

 

또한 김 의원은 당시 국방위원임에도 명칭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법 개정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김 이사장과 함께 조문 다녀오는 길에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안통과 부탁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거짓이 저를 치고 압제해도 정의로운 국민이 거짓의 올무(올가미)에서 저를 구해주리라 믿는다.”라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 현재 결백을 주장하면서 옥중 단식중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입법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검이 간담회회의록, 청와대통화기록, 문자수신기록 등을 비롯해서 증인과 구체적인 물증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과거에 제주를 위해 입법로비 한 적이 없었고 그런 입법로비창구역할을 할 능력도 없다고 본다. 그런데 중앙지검의 증거가 사실이라면 입법로비능력은 있었는데 제주지역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해결 안 된 2006년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므로 국회에서 해결했어야 했다. 김 의원 주도하에 입법로비능력을 발휘하여 국회 내에 해군기지특위를 구성하고 해군기지특별법을 제정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또한 도가 2004년에 신청한 APEC개최지와 2008년에 신청한 역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청와대에 청탁하고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로비를 했다면 APEC이 개최되었고 금융센터가 건립되었을 것이다.

 

특별법상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이므로 당연히 지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로비능력이 있는 김 의원이 주동이 되어 지역구 의원들이 로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PEC은 부산에, 중심센터는 서울과 부산에 떠밀렸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이 처음 돈을 주었다는 지난해 8월부터 입법로비 때문에 매우 분주했을 것이다. 필자는 그 무렵 8월 모 일간지를 읽은 기억이 난다. “제주지역에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기사였다.

 

이와 같이 김 의원이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로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가뭄지역구를 외면할 정도로 다른 지역을 위해 입법로비에 열중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라 주장하기 전에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의혹을 불러오게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통감하고 도민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돈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 정의가 승리한다. 이러한 뜻을 알리기 위하여 단식을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의 위상에 맞지 않는 명분 없는 단식이다. 단식을 통해서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고 두리뭉실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법정에서만 결백을 주장할 필요 없다. 중앙지검이 전례 없이 증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이상 단식을 즉시 중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 등 이에 대한 반론과 반증, 정치적 탄압의 근거를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공개된 내용을 보고 도민과 국민들은 거짓의 올가미를 씌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에 이를 공개하지 않고 단식을 계속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치적 타협을 유도하가 위한 단식으로 보아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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