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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제1청사 삼다홀에서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을 개최, 신임 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16년 9월 26일까지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위원 회의에서는  이용길 전 제주산업정보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조성윤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08년 3월 31일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제주지역 갈등 해결 조정 및 예방 등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오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추진한 중재나 협약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주특별법(제152조)에 반영하고,
현재의 ‘자문기능’에 ‘권고기능’을 추가, 도지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갈등예방 계획 수립과 치유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사회협약 조례를 전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11월에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별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 사례․사안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사회협약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회협약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잠재된 혹은 표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활용 하고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하여 도민화합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 모태가 되어 특별법 제정 시 반영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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