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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협치위 조례안 심사보류 ... " 기존 위원회와 차이 없다"
예산안 사전협의 요청 불발 탓? ... 도-의회 감정대결 양상

 

원희룡 민선 6기 도정이 내세운 협치위 조례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 상임위가 관련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 '예산 협치' 문제를 둘러싼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2일 제322회 임시회를 속개,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결국 '심사보류'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 위원들은 "협치조례안 자체가 부실하다"며 "이 밖에 '협치행정', '협치제도' 등의 개념이나 협치위 자체의 역할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존 171개에 달하는 법정위원회나 사회협약위원회와도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뚜렷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보류사유를 밝혔다.

 

협치위 조례안의 목적은 '도민사회의 창조적이며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치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수는 30명 이내다. 위원자격으로는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추천된 전문지식을 갖춘 자다. 

 

더불어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 · 활용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고 규정됐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는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고사항을 대체로 존중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자위 위원들은 "오히려 협치위가 도지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등 조례안 자체의 문제를 질타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최근 불거진 '예산안 사전협의' 제안에 대한 제주도의 거부 방침을 둘러싼 감정의 앙금이 작동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민생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주도정에 제안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30분만에 제주도정이 "예산편성과 심의권을 동시에 행사하겠다는 (의회의 요청은) 모순된 일"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등도 잇따라 성명을 통해 "의회가 집행부의 고유권한 을 무시하면서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급기야 구성지 의장이 21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에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로 매도한 도정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초강수를 시사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부족한 점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으나 위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도정과 도의회 간  '예산안 사전협의'를 둔 기싸움이 감정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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