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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망방송(이하 복지TV) 제주지사 대표 A(44)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주)희망방송 본사가 "본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케이블채널 희망방송 본사는 22일 "'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복지TV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소송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TV는 "언론 등에서 모 방송사의 '사장' 또는 '대표' 등으로 보도했지만 제주지사는 지역지사로서 우리 본사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며 "'지역지사 개설약정 제8조에 의하면 지역지사는 본사와 관계 없이 전적으로 대표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영되며 계약이 비록 해지되더라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본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고 A씨와 선을 그었다.

 

복지TV는 또 "제6조에 의하면 지역지사는 정보나 저작물을 취득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쓰면 안되며 지역지사가 제공한 저작권, 초상권, 관련법 등에 따른 권한 침해를 이유로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한 경우에 해당 지역지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제주지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이라며 "이는 '제5조에 의거, 지역지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명목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과 함께 물리적,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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