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법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49·서귀포시.새정치민주연합)의 보석신청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여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29일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며 "방어권 행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으나 구속을 면치 못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이사장의 비서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