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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수도’ 제주의 관광이 더욱 특별한 면세쇼핑으로 한층 더 매력을 끌 전망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오는 11월 5일경부터 제주에만 있는 내국인 면세점(지정 면세점)에서 나이 제한 없이 면세쇼핑이 가능해졌다.

내국인 면세점 제도는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나아갈 때 면세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제주관광 진흥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1회에 미화 400달러 이내에서 연간 6회에 한해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면세점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초부터 내국인 면세점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제주도민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내국인 면세점에서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면세쇼핑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만 19세 미만 고객은 신분확인을 위해 다소간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 면세점에서의 신분확인은 면세제도가 기본적으로 구매한도 및 회수에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면세점 이용시 만 19세 미만 고객은 여성가족부가 발행하는 ‘청소년증’ 소지를 적극 권장 드린다. 다만, 청소년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증명서를 지참하여 매장을 찾아야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까지 소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시스템을 통해 본인 신분을 확인해야 가능하다.

천혜의 자연과 환경, 생태, 문화, 역사, 예술, 그리고 인문학적 가치가 공존하는 제주. 제주의 산과 바다, 오름, 물, 돌, 바람에 스민 제주만의 특별한 정취는 완연한 가을을 맞아 더욱 영글고 있다. 제주에서 느끼는 면세쇼핑과 함께 하는 관광은 올 가을에도 더욱 특별하다. <김경애‧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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