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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올해 11월 1일부터 월 평균임금 170만원 미만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근로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 무료지원 법률서비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해 주는 등 사건의 종료될 때까지 전문적인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와주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대리인 선임신청, 근로자 소득 확인(월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 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고 그 비용을 노동위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하게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83건에 대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서비스를 받은 83명 중 69명이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간의 개별 권리분쟁과 집단적 이익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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