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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답변, 정책자문위 활용 뜻 ... "의회와는 제도적 협력관계"

 

'협치'의 개념과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원희룡지사와 도의회간의 설전이 뜨겁다. 원 지사는 협치 조례와 상관 없이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20일 지속된 도정질의 제3차 본회에서 위성곤 의원(새정치연합)은 원 지사가 어제(19일) 도정질의에서  "협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위 의원은 "기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그 내용엔 '위원회'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법적 근거를 갖지 않고 협치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게 되면 위법한 사항이 된다"며 "조례는 정책자문위원을 들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자문위원에게 의결권과 심의권을 주는 건 아니"라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소정의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자문은 구하셔도 된다. 단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협치위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위원회 조직 구성은 법령 위반이다. 관리하는 정도의 위원회라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의사결정을 주는 기구라면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선에서 협치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면서  "세탁기가 없으면 손빨래를 하면 된다"며 협치조례의 제정 여부와 상관 없이 협치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위 의원은 "원 지사가 협치를 말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야기 하지만 결국 지사가 임명한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안에 대한 전문가는 있는데 이해당사자는 없다. 거꾸로 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원 지사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논의기구를 만들었던 건 문화 분야 예산 재조정이 시급해서 그랬던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으려고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협치의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은 뒤 "작은 것부터 의회와 협치를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회와의 협치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협치는 현재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관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라며 "의회와의 협력은 당연한 것으로 의회와의 관계는 협치가 아니라 제도적인 협력관계라고 정리해야 맞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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