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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억원으로 2006년의 2배 ... "사람.기업 '제주로', 리스차량 등록 주효"

 

제주도가 지방세 수입 ‘1조원 시대’를 목전에 뒀다. 전국 최고 성장세다.

 

사람과 기업이 제주로 몰려오고 있는데다 특별자치제 시스템에 맞춘 역외세원 발굴에 따른 결과다.

 

제주도는 2014년 지방세 수입 가결산 결과 총 징수액이 909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첫해 지방세 수입규모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제주도의 지방세 규모는 종전 4개 시·군이 통합돼 단일광역행정체제로 출범한 첫 해인 2006년 4337억원이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4145억원으로 2006년보다 오히려 192억원이 줄었다.

 

2010년 다시 반전에 들어가 그해 지방세 총수입은 5215억원으로, 전년대비 1070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2011년 5814억원, 2012년 6841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였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은 2.1배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세수증가 추이

 

연도별

 

2014

 

2013

 

2012

 

2011

 

2010

 

제주징수액(억)

 

9,095

 

7,686

 

6,841

 

5,814

 

5,215

 

증가율(%)

 

18.3

 

12.4

 

17.7

 

11.5

 

25.8

 

전국징수액(억)

 

 

 

537,789

 

539,381

 

523,001

 

491,598

 

증가율(%)

 

 

 

-0.30

 

3.13

 

6.38

 

8.83

 

 

특히 2006년 이후 2013년 사이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77.2%를 기록, 전국 시·도 평균 증가율(30.2%)을 크게 웃돌았다.

 

제주도는 지방세 수입 급증 이유로 차별화된 특별자치제도를 활용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제주경제 신장 효과가 나타나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자체분석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 12월 ‘세율조정권’을 행사해 리스차량의 등록을 유치한 것이 주효했다. 시설대여업 차량 유치를 통해 2012년 1019억 원의 역외세원을 확충한 이래 지난 3년간 총 3332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이용된 권한(세율조정권)을 활용, 자동차 취득세를 7%에서 5%로 낮추고 지역개발공채를 12%에서 5%로 낮추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또 국내 대형 캐피탈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대여업 소유 자동차 제주등록을 유치했다.

 

 

이 밖에도 특별자치 제도를 활용한 선박투자회사, 항공기, 국제선박 유치, 경마 중계경주 확대 등을 통해 지난 한해 1823억원의 역외 수입을 확보했다.

 

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도 한몫했다.

 

지방소비세 신설로 2010년 처음 465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4%이던 주택분 취득세를 1~3%로 세율인하하면서 세수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11%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 2014년에는 979억원이 징수됐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외국인 관광객 급증(2006년 46만명, 2014년 332만8000명), 영어교육도시 등의 투자진흥지구 추진(2015년 3월 현재 48개소), 다음카카오·넥슨·네오플 등 국내외 첨단산업 및 기업유치 등에 따른 고용 및 소득․소비효과,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확대 등의 경제효과들이 지방세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제주의 경제성장은 공식 통계로도 확인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만3609개이던 사업체 수는 2013년 5만1727개로 18.6%나 증가했다. GRDP 역시 8조4889억원에서 13조1135억원으로 54.1% 증가했다.

 

국세청 자료에서 드러난 국세 규모 역시 제주가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신장세를 보였다. 제주에서 걷힌 국세는 2006년 3736억에서 2013년 7066억원으로 89.1%나 늘었다. 전국 평균 46% 증가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에 부담이 되지 않는 역외세원 발굴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특례 및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서민지원을 위한 감면은 계속 유지한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카지노와 면세점 등에 대한 수익의 지역 선순환을 위한 세제개선, 투자진흥지구의 감면제도 개선,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 1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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