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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시평] 지록위마가 판치던 시절 ... 전횡.군림의 폐해

 

지록위마(指鹿爲馬)란 말이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일컫는 것이다.

 

 

유래는 이렇다.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秦)시황은 스스로를 첫 황제란 뜻으로 시황제(始皇帝)라 칭했다. 물론 후계자들은 2세, 3세 황제로 이어질 일이었다. 그렇게 진나라는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진시황은 제5차 순행 도중에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천수가 다했음을 직감했던지 그는 환관(宦官) 조고(趙高)에게 명하여 큰 아들 부소(扶蘇)에게 보내는 서신을 만들었다.

 

편지에는 “군사를 몽념(蒙恬)에게 맡기고 함양(咸陽)에서 나의 관을 맞아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적었다. 황위를 큰 아들에게 넘기는 유서였다. 하지만 그는 유서만 남기고 승하했다. 편지와 옥새는 모두 환관 조고가 지니고 있었다. 시황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다만 나이 어린 태자 호해(胡亥)와 승상 이사(李斯), 그리고 조고를 비롯 환관 5~6명뿐이었다.

 

 

 

조고는 먼저 호해를 설득하고 승상 이사마저 회유하는 데 성공했다. 세 사람은 비밀리에 담합하여 호해를 황위 계승자로 세우고, 부소와 몽념 장군에게 자결하라는 내용으로 유서를 조작했다. 부소는 자결했고, 몽념은 이를 거부하다 반역죄로 잡혀 사형을 당했다. 2세 황제가 된 호해의 무능을 이용하여 조고는 모든 권력을 잡았다. 결국 모반죄를 뒤집어씌워 승상 이사까지 제거하고 조고는 승상이 되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조고는 급기야 황제의 자리를 노리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부 신하들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조고는 신하들을 시험하고자 했다. 사슴을 황제 호해에게 바치면서 말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2세 황제가 웃으며 말했다. “승상이 잘못 본 것이오. 사슴을 일러 말이라 하는구려.” 조고가 대신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눈치를 보다 말이라고 답하며 조고에게 영합하는 이가 대다수건만 어떤 대신들은 곧이 곧대로 사슴이라고 말했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대신들을 암암리에 모두 처형했다. 모든 신하들이 조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趙高欲爲亂, 恐群臣不聽. 乃先設驗, 持鹿獻於二世曰馬也. 二世笑曰, 丞相誤邪. 謂鹿爲馬. 問左右, 左右或言馬, 以阿順趙高. 或言鹿者, 高因陰中諸言鹿者以法. 候群臣皆畏高.)」

 

 

 

 

 

『사기(史記) 〈진이세본기(秦二世本紀)〉』에 나오는 이야기다. 조고가 신하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사슴을 말이라고 했다는 말에서 ‘지록위마’가 유래했다. 사슴을 말로 둔갑시켰으니 권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장황히 옛 중국 천하에 떠돌던 말을 꺼낸 이유가 있다. 전임 도정 시절의 여러 장면들이 아스라이 눈 앞을 스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러리라 예상은 했다. 하지만 그래도 가관은 가관이다. 이 쯤이면 지방자치도, 행정도 아니다. 이건 일방적인 군림(君臨)이다. 이런 걸 ‘지배적 군림’이라 한다. 한 마디로 제 멋대로 마구 유린한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말 민선 5기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시행승인이 부적정했으며 인사도 제멋대로였다. ‘탄소 없는 섬’ 사업의 대상지인 가파도의 풍력발전 설비추진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오죽하면 그럴까란 의구심을 낳았던 현직 공무원의 사상 초유 도지사 고발 사태를 부른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30억원이 법에 근거 없이 지원됐다는 것이다.

 

각종 기구도 조례를 위반해 10개가 많은 70개 기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적정 직급보다 낮은 4·5급 직원을 전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들만의 ‘승진특혜’ 잔치판을 벌인 것이다.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조작해 일부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고, 결국 일부 승진후보자들은 불이익을 받았다. 직무대리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부이사관 자리에 앉힌 인원만 무려 11명이다. 직무대리 제도를 이용해 제멋대로 임명한 것이다.

 

 

 

 

 

더욱이 비축토지를 2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도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무소불위였다.

 

막가파식으로 전횡을 저지르다보니 의회가 껄끄럽기도 했던 모양이다. 무려 309억원이나 되는 돈을 의회에 선심성으로 내줬다는 게 또 감사원의 지적이다.

 

원희룡 지사가 6일 정레직원조회를 빌어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일부 일탈 보다는 도정의 수장부터 공직사회에 사조직을 만들고, 잘못된 편가르기를 한 게 원인이다"고 우 전 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구분이 흔들리고 원칙이 근본부터 무너지고, 인사와 예산, 인·허가 모두 잘못된 고질적 병폐가 자리 잡고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를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격정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근무평정을 조작하는 일, 행정의 인허가 기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해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혜택을 주는 걸 전제로 한 인허가,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다란 이유로 있을 수 없는 보조금과 예산 편성과 집행,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정에서 뿌리 뽑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제주사회가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우 도정 시절 충성맹세문에서부터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란 ‘조배죽’ 건배구호 등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지록위마’의 폐해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환관 조고(趙高)가 전횡을 부리자 천하는 오히려 혼란(混亂)에 빠졌다. 각처에서 진(秦)나라 타도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중 항우와 유방(劉邦)의 군사가 도읍 함양(咸陽)을 향해 진격해 오자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子孀)을 세워 3세 황제(皇帝)로 삼았다(B.C. 207).

 

그러나 조고는 결국 바로 그 자영에게 주살 당하고 말았다. [양성철=발행·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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