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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세평] 전임도정에 대한 화살은 가득 ... 반성 이상의 책임은 누가 지나?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반응이 뜨겁다. 전임 민선 5기 우근민 지사 시절의 행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때문이다. 4월30일의 일이다.

그도 그럴만 한 것이 처분 요청 사항이 26가지인데다 그 분야도 지방재정법 위반, 인사권 남용, 의회에 대한 선심성 예산 편성, 개발업체를 위한 경관심의 의도적 누락, 골프장 개발사업 승인, 리조트 불법 산지훼손, 공직사회 조직운영 규정 위반 등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위반을 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도내의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했고 각 언론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대서특필하며 항목별로 앞다투어 톱기사로 다루었다.

급기야 원희룡 지사는 5월 정례직원 조회에서 전임 도정과의 선긋기를 확실히 하려는 듯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냈다.

“도정의 수장부터 공직사회에 사조직을 만들고, 잘못된 편가르기는 물론 공사(公私) 원칙을 무너뜨렸다." 원 지사 발언의 요지다.

전임도정에 대한 쉽지 않은 언급이지만 예상보다 톤을 높혔다.

"공사 구분이 흔들리고 원칙이 근본부터 무너지고, 인사와 예산, 인·허가 모두 잘못된 고질적 병폐가 자리 잡고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를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근무평정을 조작하는 일, 행정의 인허가 기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해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혜택을 주는 걸 전제로 한 인허가,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다란 이유로 있을 수 없는 보조금과 예산 편성과 집행,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정에서 뿌리 뽑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제주사회가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현 도정의 책임자가 전임 도정의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데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5월 6일의 일이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역시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지난 도정 일이라고 책임을 미뤄선 안된다"는 화두였다. 

구 의장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선을 그으면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각오로 고치고 다듬어서 개선된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반성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11일의 일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이 오창수 감사위원장을 향해 포화를 퍼 부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등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한다."
"감사위원회의 무능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 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3일의 일이다.

이쯤 되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공공의 적이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 도정과 의회, 감사위원회까지 반성과 재발방지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 등 언급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이제 전 제주도가 등을 돌린 느낌이다. 제주도정이, 의회가, 감사위원회가 민선 5기 시절에 대해 제대로 선긋기에 나선 느낌이다.

그런데 여간 찜찜한 게 아니다.

So What? 그래서? 그리고 끝이란 말인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잔뜩 날렸으니 된 것인가. 아니면 전임 도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술안주 거리를 주었으니 된 것일까.

솔직히 감사결과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로 부터 당시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맨먼저 드는 생각은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였다.

몇몇 공직자들에게 물어봐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느낀다는 말을 듣는다.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고,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인 상황이라면 도정에서나 사법적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사실이 드러나고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인사혁신이라는 말이 근무평가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어쩌면 설(說)만 무성한 내용을 감사원이 사실로 확인해 줬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일벌백계의 예를 보여주듯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인할 수 없는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이를 밝혀내느라 온 나라가 한달 가까이 초토화되고 있다.

그 보다 덜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실관계가 감사에서 조차 나타난 마당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 없다.

후속조치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면 감사결과에 대한 반성이 구호나 정치공세와 다를게 뭔지 묻고 싶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일이 언제나 개혁과 화합의 길은 아니다. [이재근=제이누리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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