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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을 탈출해 도로에 뛰어든 말로 차량사고가 났다면 마주에게 책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2일 업무상 과실 치상과 업무상 과실 자동차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용마 농장주인 김모(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오전 1시께 김씨의 농장에서 키우는 말 8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제주시 평화로를 달리다 승용차 2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3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말 5마리가 폐사했다. 또 사고가 일어난 날 오전 4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도로에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 전에도 김씨의 말들이 농장을 자주 벗어나 주변 농가에서 항의를 받았고 말 3마리가 탈출해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울타리 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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