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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제주도의 풍력자원 개발 계획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제주도가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고  마을재정자립사업(100㎿)의 이익을 대부분 민간기업이 가져갈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고, 개발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권을 갖고 사업주체가 되거나, 투자자 공모시 사업권을 재산가치로 활용하여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에너지공사는 지역공모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지구지정‧경관심의‧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정차를 이행한 후 투자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투자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이때 민간기업이 100%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며 "풍력발전지구에 따라 에너지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 사업비중 일부를 투자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 사업권을 재산가치로 활용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 투자자와 제주도간 이익공유화 약정을 통해 에너지공사 지분으로 배분받는 방안 등을 통해 풍력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어 마을재정자립사업(100㎿)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이익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가게 된다는 의견에 대해 "마을에서 사업추진시 사업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도록 해 이익이 마을에 귀속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풍력(마을별 3㎿ 이하) 개발과 관련, "제주도가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해 고시한 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마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공사가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제주도내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대기업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에 잔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한 "마을별 개별설치를 지양하고, 인근 마을들이 공동의 장소에 설치(3~5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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