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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영진 (주)제주일보와 제호 낙찰 (주)제주일보.방송 '분쟁' 점화
(주)제주일보 "비대위 권한 ... 강력 대처" vs (주)제주일보방송 "시한 종료"

 

부도사태 뒤 새 경영진을 꾸려 회생의 발판을 구축했던 <제주일보>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번엔 상표권 분쟁에 따른 제호 사용문제다,

 

전 경영진 측과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명운이 걸린 한판 승부가 예고됐다.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는 8일자 1·2면 보도를 통해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제주일보> 제호를 이용, 신문발행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리고 정면 비판에 들어갔다.

 

(주)제주일보방송을 이끌고 있는 김대형 회장은 횡령 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주)제주일보사 김대성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김대형 회장은 2012년 12월10일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 부도 이후 압류된 상표권을 경매를 통해 9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새로운 법인인 (주)제주일보방송을 설립했다.

 

김대형 회장은 이후 지난 8월17일 복역 중인 친형 김대성 회장을 만나 채무를 제외한 제주일보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광고영업, 인터넷뉴스 등 일체를 무상으로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7~8월 경 제주시 삼도동에 사옥을 마련, <제주일보> 제호를 단 신문발행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의 <제주일보> 기자 등도 일부 이탈, 이 회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신문을 발행중인 (주)제주일보는 격앙된 분위기다. 김대성 회장 구속파문이 불거지며 부도가 나기 직전인 2012년 12월9일 (주)제주일보사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일체를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다른 법인이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 신문을 발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일보 비대위 소속 직원들이 현재 (주)제주일보의 주축이다. (주)제주일보는 8일 당시 김대성 전 회장과 맺은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까지 지면에 공개했다.

 

(주)제주일보측은 “신문 발행과 관련 한 모든 사항은 2년9개월 전 이미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며 “김대성 회장은 2013년 2월5일 직접 임시 이사회를 열어 위임장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만장일치 추인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주)제주일보는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상표권 무효소송은 이미 진행중이다.

 

반면 (주)제주일보방송 측의 반격도 만만찮다.

 

제주일보방송 측은 “김대성 전 회장과 (주)제주일보 비상대책위가 맺은 상표권 등 양도양수 계약은 ‘비상대책위 해체 시’로 명시돼 있다”며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사안”이라는 것.

 

제주일보 비상대책위가 오영수 회장 체제의 새로운 법인이 생기기 직전인 2013년 8월 해체됐기에 “어불성설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다.

 

제주일보방송 측 관계자는 또 "(제주일보의) 전용사용권도 올해 7월11일자로 끝나 특허청으로 말소됐다"며 “오랫동안 참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발행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70년 전통의 제주일보 명맥이 끊겨서는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명맥 유지를 바랐다면 협의에 응해야 하나 그동안 제주일보 측은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일보 측이 수사 의뢰를 시사한 것에 대해선 "이미 민·형사상 고소가 이뤄져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상대의 행동을 주시하고 딱 그 정도의 대응을 하겠다“며 ”하지만 도를 넘어설 경우 우리로선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일보는 1962년 11월20일 주간신문이던 <제민일보>와 통합, <제주신문>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현재의 <제주일보> 제호는 1996년 ‘제2창간’을 기치로 바꾼 이름이다.

 

그러다 경영악화로 2011년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제주롯데시티호텔 부지로 330억 원에 매각, 경영안정화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일보는 매각자금으로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현 부지로 사옥을 옮기며 ‘제3의 창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은 2012년 12월 10일 제주일보의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제주일보사는 도래한 8000만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제주일보 자산 일체는 2013년 4월 제주세무서에 의해 공매에 올려 졌고 7월 초 세 번째 공매에서 천마에 낙찰됐다. 제주일보는 현재 광령사옥을 떠나 제주시 일도지구 원남기업 빌딩에 새 둥지를 틀고 신문발행을 정상화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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