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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를 운영을 두고 제주도와 3년간 소송을 이어가던 휴게소 운영자가 민사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A(59)씨가 자신이 건물을 기부채납한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를 운영하게 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7월6일부터 제주도와 5년마다 대부계약을 갱신하며 성판악 휴게소를 운영하다 2009년부터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의 협약을 맺었다.

 

2009년 제주도가 수립한 '한라산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따라 휴게소가 철거될 위기에 처한 A씨가 "생존권 박탈"이라고 항의해 체결된 협약이다.

 

그런데 2012년 7월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해당 협약은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A씨는 휴게소 운영을 못 하게 되자 2013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협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협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게 맞다"고 판결했다. 공유재산법 중 '지방자치단체는 조건이 달린 기부 재산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2월 성판악 휴게소 중 매점과 식당의 독점운영권을 달라며 제주도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제주도와 맺은 협약은 행정의 확약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협약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고 원고의 사익보다는 침해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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