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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모 총경이 근무시간에 관용 차량으로 골프연습장에 드나드는가 하면  민간인에게 관용차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총경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경찰청 A총경의 부하직원 B씨가 상관의 부적절한 근무 태도 등을 쓴 진정서를 지난주 접수, 17일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A총경이 관용차를 타고 근무시간과 휴일에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해당 총경이 지난 8월 북한의 연천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준전시상태에 골프연습장을 갔다고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민간인에게 운전요원을 대동해 10여회에 걸쳐 관용차를 빌려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총경은 "관용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에 간 것은 맞지만 대낮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 다 될 무렵이었다"고 설명했다.

 

관용차 민간인 대여에 대해서는 "관용차로 민간인을 데리러 간 것이지 빌려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감찰팀은 이날 제주에서 A총경과 B씨를 상대로 진정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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