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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단지 사업부지 인수 ... "가능성 열고 대응방안 모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일부 부지를 인수한다.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직면한 예래 휴양단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JDC는 20일 관련계약에 따라 일부 사업부지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인수배경은 이렇다.

 

JDC는 2013년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1070억원을 갚지 못하면 대납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 대출금 상환 기한이 20일이었다.

 

JDC는 대출금을 대납하는 대신 예래단지 전체 부지 74만4205㎡ 중 1단계(9만2811㎡) 지구를 제외하고 85%에 해당하는 2~9단계(65만1394㎡) 지구 토지를 인수한다.

 

JDC는 "토지를 인수했다고 해서 JDC가 직접 사업을 맡는다거나 사업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래단지는 지난해 "사업 인가와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1단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인 버자야리조트는 서울중앙지법에 JDC를 상대로 3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와 JDC는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사업정상화를 기도하고 있다.

 

예래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서귀포시 예래동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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