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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 진실을 찾아서(51)… 보수단체에 발목 잡힌 뒷이야기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법규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들 이외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씨 등이 제기한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면서 판시한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0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보수세력이 제기한 ‘일부 4‧3희생자 결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했고, 대법원도 2010년 11월, 201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4‧3희생자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기각 판결한 바 있다. 각하 또는 기각 이유가 앞의 판시 내용과 비슷했다.

 

재심의 신청은 희생자와 유족으로 제한
지난 2000년에 제정‧공포된 4‧3특별법에는 4‧3희생자 결정에 따른 재심의 조항을 제12조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3특별법이 명시한 재심의 신청 주체는 ‘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고, 신청 기간도 그 결정 후 한 달 이내로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없을뿐더러 시효도 지난 사안이다.

 

보수세력들이 ‘불량위패’ ‘폭도괴수’ 등 이념적 문제를 들고 나와서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사법부는 이런 법률 조항을 들어서 그 소송 제기자들이 어디까지나 ‘감정적 이해관계자일 뿐 법률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판시해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보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4년 4월 ‘4‧3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후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4‧3희생자유족회 등 당사자들의 반발이 컸고, 이에 놀란 새누리당 제주도당 등이 적극 나서서 만류하는 바람에 ‘4‧3특별법 개정안은 없던 일’로 철회하는 소동도 있었다.

 

추념일 지정하며 발표한 단서조항이 발단
상황이 이럴진대, 2014년부터 갑자기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 차관, 장관, 더 나아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4‧3희생자 재심사’ 운운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4‧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한 뒤 공식발표했다.

 

그날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4‧3특별법 취지에 따라,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4‧3희생자 추념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추념일 지정을 격렬히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을 무마하기 위한 단서조항 발표가 결국 발목을 잡히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4‧3특별법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킬 내용이었다.

 

“다만, 동 추념일 지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4‧3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중에서 일부 남로당 핵심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로 이 발표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정부는 왜 이런 무리한 발표를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후 어떤 시행착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보수진영 4‧3특별법 제정 때부터 딴지
보수세력들이 4‧3희생자에게 이념적인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4‧3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끈질기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4‧3특별법이 공포된 2000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이 나서서 4‧3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4‧3특별법은 4‧3폭동을 정당화‧합리화시키고 폭동 주동자들을 명예 회복시키려 하는 법”, “특별법은 폭동세력과 국가공권력을 대등하게 위치시켜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법”이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수세력은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고,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발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본격적인 폄훼운동에 나섰다.

 

그들은 2004년 4‧3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 사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했다. 그때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무려 185,689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보수진영의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 처리했다. 청구인들은 청구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4‧3 폄훼운동을 벌여온 보수세력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 4‧3위원회 해체 시도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수진영은 재결집했다. 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해결 성과물을 한꺼번에 뒤엎으려고 조직적인 반격에 나섰다.

 

덩달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4‧3위원회 폐지 카드부터 들고 나왔다. 이어서 4‧3진상조사보고서의 수정, 희생자 재심사 등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4‧3희생자유족회 등이 강력하게 저항했다. 4‧3유족들은 2008년 1월 30일 초상집을 연상시키는 상여를 메고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진보정권의 행정행위를 되돌리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작업에 나섰다가 심한 반발을 샀다. 이때 49개 단체가 결집한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도 출범하게 된다.

 

이런 소동으로 그해 4월 총선에서 제주지역은 민주당이 3석을 모두 휩쓸었다. 언론은 “한나라당의 완패가 4‧3 6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여권이 무리하게 4‧3 폄훼를 시도하다가 지역정서의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4‧3특별법을 한 줄도 개정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꼬리 내리자 보수세력 “격앙”
4‧3을 둘러싸고 이런 요동이 일어나자 국회가 나서기 시작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그러면 4‧3에 대한 새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고 따져 물은 것이다.

 

이때부터 이명박 정부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정권교체를 빌미로 과거 정권의 행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회귀시키려던 시도에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문제 삼으려던 4‧3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 사과, 희생자 심사, 4‧3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모두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실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라 할지라도 법 개정 없이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안임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2008년 9월 26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제2조’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하여 4‧3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그 불똥이 부메랑이 되어 4‧3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옮겨갔다.

 

그동안 4‧3 훼방에 앞장섰던 일부 보수세력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이명박 정부마저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를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하자 충격을 받았다. 실망과 불만이 폭발했다.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린’ 그들은 2009년 한 해 동안 헌법소원 2건,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2건 등 모두 6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들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송에서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는 아픔을 맛보았다.

 

2009년 제기된 4‧3 관련 소송

 

구분

 

 
청구인
청구내용
결과
헌법소원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
-희생자 결정 위헌
-43특별법 위헌
헌재 각하
(2010.11.25)
이선교 외 11
-희생자 1,540명 결정
위헌
헌재 각하
(2010.11.25)
행정소송
이인수 외 11
-희생자 18명 결정
무효 확인
대법원 기각
(2012.3.15)
이철승 외 199
-희생자 20명 결정
무효 확인
대법원 기각
(2010.11.11)
국가소송
이철승 외 49
-43진상조사보고서
출판 및 배포 금지
서울지법 기각
(2009.10.29)
이철승 외 49
-진상보고서 및 희생자 결정 손해배상 청구
(원고 각 1백만원씩)
서울지법 기각(2011.1.13)

보수세력, 4‧3추념일 지정도 적극 반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3의 화두는 국가기념일 지정문제로 옮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3 추모기념일 지정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덩달아서 국회는 2013년 6월 23일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4‧3 국가기념일 지정을 공식화했다. 즉 특별법 개정법률에 부대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

 

4‧3 국가기념일 지정이 가시화되자 일부 보수진영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좌익폭도들에게 국가가 위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서울에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 ‘제주4‧3바로잡기대책회의’ 등 생소한 단체가 생겨났다. 그동안 줄곧 4‧3 폄훼운동을 벌여온 이선교 목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등이 주도했다.

 

그들은 강연회, 세미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시위 등을 통해 4‧3 국가기념일 지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폭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추념하다니?”란 제목으로 신문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4년 3월 20일 제주4‧3평화공원 앞에서 ‘제주4‧3추념일은 폭동의 날 추념일’이라며 항의 집회도 열었다.

 

1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그들은 “4‧3평화공원에 폭도들의 불량위패가 많다”면서 허수아비와 모형 위패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벌여 이를 만류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선 추념일 지정, 후 재심사’ 방침
한편 보수세력은 이런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가 4‧3추념일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자 보수사이트를 이용한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전개, 수천 통의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2013년 제주에서 결성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희생자 53명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로 무장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유족 중심으로 결성된 이 단체는 무장대 수괴급과 남로당 수괴급이 희생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4‧3추념일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쇄도하자, 고민 끝에 ‘대통령 공약인 추념일은 지정하되,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민원은 차후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앞에서 언급한 2014년 3월 18일의 정부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2014년 3월 24일, 드디어 ‘4‧3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선포됐다. 제주사회는 환영 일색이었다. 언론은 ‘제주도민의 60여년 숙원이 풀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고마워하는 유족들도 많았다.

 

4‧3추념일 지정은 4‧3희생자와 이 사건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추념하거나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자 다짐이다.

 

2014년 4월 3일, 처음으로 국가의례로 봉행된 제66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슬로건도 달라졌다. 제주인들이 선택한 구호는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갈등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였다.
 

 

 

 

“약속 이행” 정부 물고 늘어지는 보수세력
그러나 일부 보수세력은 이런 화합을 용납하지 않았다. 4‧3희생자 재심사가 추념일 지정의 부대조건인 양 정부를 몰아 세웠다.

 

그들은 4‧3위원회 중앙위원들이 “희생자 재심사가 4‧3특별법의 취지나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앙위원 전면 교체를 들고 나왔다.

 

2015년 7월 6일, 보수세력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3 정상화 촉구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4‧3 불량위패 정리, 4‧3 전시물 교체, 4‧3보고서 수정, 4‧3 중앙위원 교체” 등을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정부는 4‧3추념일 지정을 추진하면서 성급하게 ‘4‧3희생자 재심사’란 카드를 만지작거렸다가 되레 보수단체에 약점을 잡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2015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4‧3희생자 재심사’ 작업에 나섰다. 이 문제에 총대를 멘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1월 15일 서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4‧3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통령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4‧3 중앙위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재심사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는 1월 6일 제주를 방문, 4‧3유족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하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위패는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2016년 2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4‧3희생자 중 한 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답변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령 위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라며 “위원회는 행정기관이므로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민원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령 해석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법률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번 총선에서도 뜨거운 이슈
정부의 처사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은 다른 곳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14년 12월 또다시 일부 보수세력이 4‧3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를 대표해서 이 사건을 수임하는 행정자치부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던 종전과는 달리 전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윗분’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하기를 바라는 모양새였다.

 

이에 공분을 느낀 제주도 46개 단체가 결집,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를 결성해서 “행자부는 4‧3희생자 소송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행자부는 그제야 마지못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물론 그 소송은 보수세력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런 행자부가 2015년 12월 23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4‧3희생자 5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제주의 한 언론은 “드디어 ‘몽니’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사실조사 권한을 가진 4‧3실무위원회는 “법령을 어기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면서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도 사실조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불응 태도를 보이던 행자부는 지난 2월 22일 “제주도가 4‧3사건 희생자 재심의를 위한 사실조사를 서두르지 말 것을 행자부에 공식 요청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 “4‧13 총선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다. ‘4‧3희생자 재심사’는 이번 총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출마 신청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희생자 재심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잘못 다뤘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기세가 역력하다.

 

그렇다면 4‧3희생자 재심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휘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양조훈은? = 4‧3 광풍이 휩쓸던 1948년 12월 제주읍에서 태어났다. 1972년부터 27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88년 제주신문 4‧3취재반장을 맡아 「4‧3의 증언」을 연재하며 운명적으로 4‧3과 조우했다. 이후 제민일보 4‧3취재반장과 편집국장 등을 거치며 4‧3의 진실을 밝히는「4‧3은 말한다」(456회)를 10년 넘게 연재했다. 1999년 신문사에서 해직당한 이후에는 4‧3특별법쟁취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다. 2000년 이후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의 실무책임을 맡아 공권력의 잘못을 밝혀냈고, 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2001)는 저자를 “4‧3 학살을 조사 연구해온 저널리스트”로 소개하고, “그의 소망은 나라 전체가 이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4‧3평화재단 초대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도 지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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