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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주신항 개발 중단해야" … 제주도 "피해 저감 주민의견 최대 반영"

 

 

제주도가 제주신항을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와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신항 건설 사업은 방파제 7만1910㎡, 항만 터 46만3600㎡, 배후 터 83만2700㎡ 등 136만8210㎡로, 이 가운데 방파제를 뺀 129만6300㎡를 매립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항만 터는 크루즈터미널 용지(24만200㎡)에 크루즈선 4선석(접안능력 22만톤급 1석, 15만톤급 3석)과 국내여객터미널 용지(22만3400㎡)에 여객선 9선석(4만톤급 1석 포함)이 계획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탑동 해안을 대규모 매립하는 제주신항 개발계획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일 피해와 심각한 어업원 피해를 우려했다. 위원들은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주문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대규모 탑동 매립에 의한 제주신항 개발은 환경 피해가 명백하다며 개발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신항의 환경 친화적 건설 입장을 천명했다.

 

현 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책을 설명했다.

 

전력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제기된 문제점은 ▲매립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월파 피해 ▲어장 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크게 세 가지다.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와 관련해 현 국장은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에 대해 현 국장은 “올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항만 건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예측·분석하겠다”면서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장·어민 피해’와 관련해 현 국장은 “신항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을 통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제주신항만 개발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 국장은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국장은 “향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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