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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보리가 익어가는, 봄이라는 계절 중에 가장 풍요로운 달이다. 과거 힘든 보릿고개를 지내고 보리가 익어갈 때 쯤 농부의 마음도 덩달아 풍요로워지고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는 기분일 것이다. 그 마음으로 보리를 베고 그 그루를 태우면서 다음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옛날엔 보리그루를 태우는 것이 다음번 농사의 희망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 농부가 무심코 태운 쓰레기가 과태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농부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에서 농업부산물 등 소각 신고위반일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한 폐기물 소각금지 위반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작년 제주도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출동이 총 7백건이 넘고 그중 50건 이상이 인근 이웃들의 밭이나 과수원·비닐하우스로 화재가 확대되어 약 1만8천평방미터의 면적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빈번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소방차량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쓰레기 등 폐기물은 소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고, 보리그루나 볏짚 등과 같은 농업부산물은 먼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119 상황실로 소각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 주면 된다.

 

무심코 태운 쓰레기가 과태료로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여 수확하는 농부의 기쁜 마음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김형섭 노형119센터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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