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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공사판 일 알선에 성매매까지 … 수수료 받고 직업 알선 등 범죄 신유형화
제주경찰청, 성매매 알선 40대 체포에 중국인 여성 10명 신병 확보

 

제주에서 중국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체류'를 빌미로 식당과 공사판 일을 알선하거나 성매매까지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불법체류 중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특별법)로 곽모(40)씨를 체포하고 현장에 있던 중국 여성 10명을 임의동행,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공범 A씨를 쫒고 있다.

 

곽씨 등은 불법체류중인 중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4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곽씨 등은 또 지난달 30일 새벽 성매매를 거부하고 숙소를 이탈한 여성을 납치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는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수 백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에 나선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3명만이 정상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제주시 연동 A 아파트와 B 아파트 두 곳을 압수수색,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 곳은 곽씨와 부인·중국여성 5명이, 또 다른 한 곳은 공범과 중국인 여성 5명이 살고 있었다.

경찰은 곽씨와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착취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등록없이 도내 식당 등지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한국인 신모(46)씨가 구속됐다. 또 모집객 이모(35·중국)씨 등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 여성을 신제주내 모 식당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중국 구직자들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총 수수료 690만원을 받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또 경찰 수사 중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이씨 등 중국인 공범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제주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 등 3명은 신씨의 요구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구직자를 모집한 혐의다.

신씨가 오일장 신문 등 도내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구인업체와 조건을 모집책들에게 알려주면 이씨 등 3명은 중국 메신저 등에 중국어로 구인광고를 내고 연락이 오는 중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선 최근 중국인 범죄도 판을 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5월 밝힌 <제주도내 외국인범죄 통계>와 <도내 중국인 범죄 통계> 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연루된 범죄가 다수를 차하고 있는데다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1년 외국인 범죄자 121명 중 중국인은 58명이었고, 2012년엔 외국인 범죄자 164명 중 89명이, 2013년엔 299명 중 134명이, 2014년엔 333명 중 194명이 중국인이다.

 

전체 외국인 피의자 중 2011년 47%, 2012년 54%, 2013년 44%, 2014년 58%가 중국인 피의자다.

 

특히 지난해 393명의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인은 260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66% 이상을 차지했다.올 4월까지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도 157명. 그 중 70%에 해당하는 110명이 중국인이다.

 

강성윤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 취업 알선이 난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무등록 취업알선 브로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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