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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정치권 압박, 고위직 책임 흐려져 ... 감사원에 재심 청구"

 

 

‘엉터리 행정’ 논란을 부른 제주 곽지과물 해변 해수풀장 사업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변상’ 결정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 “4억여원을 변상하라”는 감사위의 결정이 “부적절한 것은 물론 고위직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정치권과 지역민이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공무원만 책임 지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처사”란 주장이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감사위원회의 변상명령은 부적절하다”며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곽지과물해변의 위법 풀장을 철거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철거비용등 4억원대의 변상명령을 내렸다"며 "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지휘감독 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둘째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 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진다"고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는 또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며 "이익을 얻은 게 아닌데 전재산으로도 감당 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고 감사위 결정을 반박했다.

 

그는 "최종결정권은 감사원에 있다"며 "적정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심의 청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제주시가 직접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려 한 해수풀장은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계획됐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에 나서 12월 공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정률은 70% 인 상태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결국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들은 환경단체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철거비용 등 총 4억4000여만원을 담당공무원들에게 변상하도록 요구했다.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변상 요구는 이례적인 일오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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