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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서 면허없이 섬을 일주하는 관광버스를 운영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7일 선고했다. 또 오씨가 운영하는 A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내도록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면허없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받고 우도 일주 관광버스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우도 천진항 내에 간이 매표소를 설치, 성인 5000원, 초등학생 이하 3000원의 요금을 받고 탑승객들을 우도등대~하고수동 해변~하우목동항~서빈백사 등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씨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 지난해 7월 18일부터 지난해 10월 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주식회사의 명의로 4개 운송사로부터 9대의 전세버스를 임차했다.

 

임차한 전세버스의 앞부분과 옆부분에 A주식회사의 상호를 달았다.

 

천진항 내 간이매표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지난해 8월 24일과 지난해 10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로 부터 철거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오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오씨는 “전세버스를 임차해 우도 관광객들에게 우도를 일주하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노선버스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우도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는 하나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버스 운행이 주된 목적은 우도 일주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주요 관광지로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계 기관이 여러차례 단속 및 계고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도 전세버스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무단으로 어항시설을 점유·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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