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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다.

 

세림이법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승하차 안전 확인 △동승의무자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등을 담고 있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안전장치는 마련되었지만, 통학버스 운전자, 인솔교사, 일반운전자 등의 세심한 주의가 없다면 안타까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운영자를 포함한 운전자, 교사들은 부모로부터 어린이를 넘겨받는 순간부터 부모와 똑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세림이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배려심이 절실하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릴 경우,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는 아이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중앙선까지 침범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량도 있다. 통학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는 아이들에게 경적을 울려대는 경우마저 목격된다.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일반 운전자는 의무조항과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에 대해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 강화로 인해 내가 받을 불이익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이다. ‘노란버스는 양보신호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하종석 성산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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