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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와 추가 증거, 사유 충분” … 최순실·장시호 등 구속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한 판사는 17일 오전 5시30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총수다. 故이병철, 이건희 회장도 구속은 면했었다.

 

한 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시작, 같은날 오후 6시에 종료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이 부회장의 첫 영장실질 심사때 걸린 시간(3시간43분)보다 두배 더 걸렸다.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 판사는 최순실(61)과 장시호(37),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또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도 구속시켰다.

 

하지만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한 판사는 서울 영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판사로 지냈다.

 

한 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오는 20일부터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형사4단독에 배정, 성폭력 사건과 소년 사건을 전담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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