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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 자유 의사 보장"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법원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7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무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안의원은 “해군이 강정마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정부가 국민의 공적 참여를 봉쇄하려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사소송법 제165조 2항에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즉, 법원이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적 의사표명의 자유, 청원권리 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은 공공의 참여를 저해하기 위한 소송이다.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게 하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 대표적인 예는 지난해 3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2억원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다.

 

안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제약·규제없이 허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주권자의 정치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자체가 위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선례가돼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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